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단, 65세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포천시, 경기도 지역 주민
3) 타지역 주민
신청시 접수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서발급
모현노인요양원 입소신청
대기순으로 입소(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