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 모현노인요양원

입소절차

입소절차

  • 입소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단, 65세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 우선순위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포천시, 경기도 지역 주민
    3) 타지역 주민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신청시 접수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절차

  • 01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 02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 03

    등급판정

  • 04

    장기요양 인정서발급

  • 05

    모현노인요양원 입소신청

  • 06

    대기순으로 입소(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