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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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sun 0 2,572 2020.12.12 22:18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모현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게 하며, 이에 입소자 혹은 보호자 및 가족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보증인 2인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증명사진 2부.
   7. 의사소견서 1부.
   8. 처방전 1부.
   9.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연계기록지 1부.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비급여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 1회 단가 2,500원 - 단가/일 7,500원 - 한달이용료(31일기준) 232,500원
    *  간식비 - 1회 단가 500원 - 단가/일 1,000원 - 한달이용료(31일기준) 31,000원
    *  미용비 -  무료
    *  의료비 - 필요시 본인 부담 


  < 급여비용 >                                    < 입소자본인부담금 >            

등급      일비용         월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1      :    71,900       2,228,900       445,780        267,470         178,310
2      :    66,710       2,068,010       413,600        248,160         165,440
3/4    :   61,520       1,907,120       381,420        228,850         152,570                 
                                                                            
                                                                      - 31일 기준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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