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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어르신 및 보호자 폭언.폭행.성희롱,상호존중 예방 포스터 안내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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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6:36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응대
2018.10.18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성적 표현 금지)
상호존중 수칙(존칭 사용등)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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