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54%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이 인상되었으니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