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모현)"은 "갑 (입소자)"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 이에 “갑" 혹은 ”병(“갑”의 주보호자 /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표준/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보증인 2인 주민등록등본 1부.
4.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증명사진 2부.
7. 의사소견서 1부.
8. 처방전 1부.
9.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연계기록지 1부.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비급여본인부담금>
* 식사재료비 - 1회 단가 2,500원 - 단가/일 7,500원 - 한달이용료(31일기준) 232,500원
* 간식비 - 1회 단가 500원 - 단가/일 1,000원 - 한달이용료(31일기준) 31,000원
* 미용비 - 무료
* 의료비 - 필요시 본인 부담
< 급여비용 > < 입소자본인부담금 >
등급 일비용 월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1 : 74,850 2,320,350 464,070 278,442 185,628
2 : 69,450 2,152,950 430,590 258,354 172,236
3/4 : 64,040 1,985,240 397,048 238,229 158,819
- 31일 기준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⑴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⑵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⑶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⑷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⑹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⑺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⑻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⑼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⑽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⑾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